법률 제5장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특례

제63조 (통행 등의 금지)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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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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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2. 판례 부동산중개업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대법원
  3. 판례 부동산중개업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