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조 (연습운전면허의 효력)
도로교통법
연습운전면허는 그 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효력을 가진다. 다만,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 이전이라도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은 경우 연습운전면허는 그 효력을 잃는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30
법률: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e62d70b -
2025-08-14
법률: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66a209e -
2025-04-01
법률: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b075169 -
2025-01-21
법률: 도로교통법 (타법개정)
@287ab11 -
2025-01-07
법률: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b60f902 -
2024-12-03
법률: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5fecfca -
2024-03-19
법률: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34c76f7 -
2024-02-13
법률: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c2199f7 -
2024-01-30
법률: 도로교통법 (타법개정)
@1c59a58 -
2024-01-30
법률: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5eacdb
현재 조문(제8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