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8장 운전면허

제83조의1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종류)

도로교통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87조의2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명서를 말한다. <개정 2017.7.26>

1.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라 발급된 외국인등록
2. 「선원법」 제45조에 따라 발급된 선원수첩
3. 그 밖에 사진, 생년월일, 성명이 기재되어 본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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