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5조 (주소정보안내도등을 활용한 광고 게재)

도로명주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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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이하 "주소정보안내도"라 한다) 또는 주소정보안내판(이하 "주소정보안내판"이라 한다)에 광고의 게재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광고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행정안전부장관이 작성하는 주소정보안내도 또는 주소정보안내판(이하 "주소정보안내도등"이라 한다)에 광고를 게재하려는 경우
나. 둘 이상의 시ㆍ도에 광고를 게재하려는 경우
2.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작성하는 주소정보안내등에 광고를 게재하려는 경우
나.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광고를 게재하려는 경우
3. 시장등에게 신청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시장등이 작성하는 주소정보안내도등에 광고를 게재하려는 경우
나. 해당 지역에 광고를 게재하려는 경우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광고 게재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1. 광고의 적합성
2. 법 제25조제3항 후단의 위반 여부
3. 광고계획서의 적정성
4. 광고의 제작ㆍ배포에 관한 사항(주소정보안내도로 한정한다)
5. 광고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주소정보안내판으로 한정한다)
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주소정보안내도등에 광고를 게재하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등에 공고해야 한다.

1. 광고의 내용
2. 광고를 게재하려는 주소정보안내도등의 현황
3. 광고 게재의 방법 및 기간
4. 광고사업자의 성명, 업체명 및 주소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법 제25조제4항 후단에 따른 광고비용(이하 "광고비용"이라 한다)은 주소정보안내도등의 제작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고시
2.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비용을 무료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2.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광고의 신청 방법과 광고물 관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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