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8조의1 (부가차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부가차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1. 길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500미터 이하로 할 것
2. 폭은 3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사업부지와 부가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지름이 12미터 이상인 곡선으로 처리할 것.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곡선반지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