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11조 (차로의 분리 등)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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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로에는 차로를 통행의 방향별로 분리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표시하거나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4차로 이상인 도로에는 도로기능과 교통 상황에 따라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중앙분리대의 분리대 내에는 노상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중앙분리대의 폭은 설계속도 및 지역에 따라 다음 표의 값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는 2미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0.3.6>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332541" alt="img58332541" >

┌────────────┬───────────────┐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중앙분리대의 최소 폭(미터) │

│ ├────┬────┬─────┤

│ │지방지역│도시지역│소형차도로│

├────────────┼────┼────┼─────┤

│100 이상 │3.0 │2.0 │2.0 │

├────────────┼────┼────┼─────┤

│100 미만 │1.5 │1.0 │1.0 │

└────────────┴────┴────┴─────┘

</img>

**③** 중앙분리대에는 측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측대의 폭은 설계속도가 시속 8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는 0.5미터 이상으로 하고, 시속 80킬로미터 미만인 경우는 0.25미터 이상으로 한다.

**④** 중앙분리대의 분리대 부분에 노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중앙분리대의 폭은 제18조에 따른 시설한계가 확보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⑤** 차로를 왕복 방향별로 분리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두 줄로 표시하는 경우 각 중앙선의 중심 사이의 간격은 0.5미터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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