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13조 (적설지역 도로의 중앙분리대 및 길어깨의 폭)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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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설지역(積雪地域)에 있는 도로의 중앙분리대 및 길어깨의 폭은 제설작업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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