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21조 (평면곡선부의 편경사)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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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차도의 평면곡선부에는 도로가 위치하는 지역, 적설 정도, 설계속도, 평면곡선 반지름 및 지형 상황 등에 따라 다음 표의 비율 이하의 최대 편경사를 두어야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338833" alt="img58338833" >

┌─────────────┬──────────┐

│구분 │최대 편경사(퍼센트) │

├────┬────────┼──────────┤

│지방지역│적설ㆍ한랭 지역 │6 │

│ ├────────┼──────────┤

│ │그 밖의 지역 │8 │

├────┴────────┼──────────┤

│도시지역 │6 │

├─────────────┼──────────┤

│연결로 │8 │

└─────────────┴──────────┘

</img>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경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1. 평면곡선 반지름을 고려하여 편경사가 필요 없는 경우
2. 설계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이하인 도시지역의 도로에서 도로 주변과의 접근과 다른 도로와의 접속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편경사의 회전축으로부터 편경사가 설치되는 차로수가 2개 이하인 경우의 편경사의 접속설치길이는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편경사 최대 접속설치율에 따라 산정된 길이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20.3.6>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338917" alt="img58338917" >

┌────────────┬───────────┐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편경사 최대 접속설치율│

├────────────┼───────────┤

│120 │1 / 200 │

│110 │1 / 185 │

│100 │1 / 175 │

│ 90 │1 / 160 │

│ 80 │1 / 150 │

│ 70 │1 / 135 │

│ 60 │1 / 125 │

│ 50 │1 / 115 │

│ 40 │1 / 105 │

│ 30 │1 / 95 │

│ 20 │1 / 85 │

└────────────┴───────────┘

</img>

**④** 편경사의 회전축으로부터 편경사가 설치되는 차로수가 2개를 초과하는 경우의 편경사의 접속설치길이는 제3항에 따라 산정된 길이에 다음 표의 보정계수를 곱한 길이 이상이 되어야 하며, 노면의 배수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개정 2020.3.6>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342211" alt="img58342211" >

┌─────────────┬────────────┐

│편경사가 설치되는 차로수 │접속설치길이의 보정계수 │

├─────────────┼────────────┤

│3 │1.25 │

│4 │1.50 │

│5 │1.75 │

│6 │2.00 │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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