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23조 (완화곡선 및 완화구간)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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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설계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이상인 도로의 평면곡선부에는 완화곡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완화곡선의 길이는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344681" alt="img58344681" >

┌────────────┬─────────────┐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완화곡선의 최소 길이(미터)│

├────────────┼─────────────┤

│120 │70 │

│110 │65 │

│100 │60 │

│ 90 │55 │

│ 80 │50 │

│ 70 │40 │

│ 60 │35 │

└────────────┴─────────────┘

</img>

**③** 설계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미만인 도로의 평면곡선부에는 다음 표의 길이 이상의 완화구간을 두고 편경사를 설치하거나 확폭을 하여야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339281" alt="img58339281" >

┌────────────┬─────────────┐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완화구간의 최소 길이(미터)│

├────────────┼─────────────┤

│50 │30 │

│40 │25 │

│30 │20 │

│20 │15 │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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