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42조 (터널의 환기시설 등)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터널에는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로의 설계속도, 교통 조건, 환경 여건, 터널의 제원 등을 고려하여 환기시설 및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화재나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교통에 위험한 상황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터널에는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대피설비, 소화활동설비, 비상전원설비 등의 방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0.3.6>

**③** 터널 안의 일산화탄소 및 질소산화물의 농도는 다음 표의 농도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환기 시의 터널 안 풍속이 초속 1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342095" alt="img58342095" >

┌─────┬───┐

│구분 │농도 │

├─────┼───┤

│일산화탄소│100ppm│

├─────┼───┤

│질소산화물│25ppm │

└─────┴───┘

</img>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