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46조 (사실상의 도로에 대한 적용의 특례)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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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에 따른 도로 외의 도로로서 2차로 이상인 도로에 대하여는 그 도로의 설치 목적 및 기능 등을 고려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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