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공사현장의 교통관리)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
**①** 관리청은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작업자 및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소통을 위하여 교통관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관리대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
2. 교통안내 신호수의 배치
3. 우회소통이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기타 교통관리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관리청은 관리청이 아닌 자가 도로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당해공사시행자로 하여금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관리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관리대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
2. 교통안내 신호수의 배치
3. 우회소통이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기타 교통관리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관리청은 관리청이 아닌 자가 도로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당해공사시행자로 하여금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관리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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