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도선사면허 등 <개정 2009.2.6>

제14조 (도선사의 수급계획)

도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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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도선구별로 도선사 수급계획(需給計劃)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도선사 수급계획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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