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8조의2 (협의회 위원장의 직무 등)

도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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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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