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도선기 등)
도선법
**①** 도선업무에 종사하는 도선선(導船船)에는 도선기(導船旗)를 달아야 한다.
**②** 도선기의 형식 및 게양과 신호 방법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②** 도선기의 형식 및 게양과 신호 방법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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