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개정 2009.2.6>

제36조 (도선약관)

도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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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선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선료 등에 관한 도선약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도선약관이 이용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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