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개정 2009.2.6>

제38조 (수수료)

도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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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1. 도선사면허증의 발급ㆍ갱신ㆍ재발급 등을 신청하는 사람
2.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이나 도선사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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