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도선사면허 등 <개정 2009.2.6>

제5조의1 (면허증의 대여 금지 등)

도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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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선사는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면허증을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도선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면허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면허증의 대여를 알선해서도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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