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5장 공공ㆍ문화체육시설

제100조 (체육시설의 결정기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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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12.3, 2008.9.5, 2018.12.27>

1. 주요시설물의 주변이나 인구밀집지역에 설치하지 않도록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설치하는 생활체육시설은 주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할 것
2. 제1종전용주거지역ㆍ유통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보전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외의 지역에 설치할 것.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생활체육시설은 제1종전용주거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으며, 체육시설 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에 해당하면 나머지 면적이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설치할 수 있다.
3. 이용자의 접근과 분산이 쉬워야 하며, 다수의 이용자가 단시간내에 모이고 흩어질 수 있도록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를 고려하고, 지역 간의 교통연결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4. 평탄한 지형ㆍ지대에 설치하고, 기복이 있는 토지의 경사면은 부대시설 등으로 적절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5. 실외체육시설의 경우 시ㆍ군의 공간체계의 일환으로 설치하며, 풍향과 풍속이 비교적 일정하고 기상조건이 급변하지 않는 지역에 설치할 것
6. 여러 시설을 집결시키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규모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람자의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을 분산시킬 것
7.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체육시설의 규모는 지역적 특성, 입지여건, 경사도ㆍ표고 등의 지형여건, 설치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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