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5장 공공ㆍ문화체육시설

제105조 (연구시설)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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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절에서 "연구시설"이라 함은 과학ㆍ기술ㆍ학술ㆍ문화ㆍ예술 및 산업경제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ㆍ시험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연구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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