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5장 공공ㆍ문화체육시설

제109조 (사회복지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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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회복지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4.12.31, 2021.2.24, 2025.4.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각 목[마목ㆍ거목부터 더목까지 및 러목(안마시술소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의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바목의 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의 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바목의 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다목의 시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시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복지시설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5.7.1,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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