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조 (청소년수련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①**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2.14, 2008.1.14, 2009.5.15, 2012.10.31, 2021.8.27, 2023.12.22>
1. 산지에 건축물을 배치하는 경우 평균 경사도가 25도 이하이고 표고가 산자락하단을 기준으로 250미터 이하인 지역으로 할 것
2. 기존 지형을 고려하여 건축물을 배치하고, 양호한 조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
3. 건축물의 길이는 경사도가 15도 이상인 산지에서는 100미터 이내로 하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150미터 이내로 할 것
4. 경사도가 15도 이상인 산지에 건축물 등을 2 이상 설치하는 경우에는 경관ㆍ조망권 등의 확보를 위하여 길이가 긴 것을 기준으로 그 길이의 5분의 1 이상의 거리를 둘 것
5.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경사도 및 표고는 원지형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
6. 청소년야영장ㆍ체육시설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산지인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평균 경사도가 25도 이하이고 표고가 산자락하단을 기준으로 300미터 이하인 지역으로 할 것
나. 청소년야영장은 기존 지형을 최대한 이용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을 최소화할 것
다. 체육시설은 기존 지형의 경사도를 50퍼센트 이상 변경하지 않도록 하여 과도한 성토(흙쌓기)ㆍ절토(땅깎기) 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것. 다만, 기본적인 지형을 유지하면서 1,00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에 대하여 경사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7. 청소년수련시설 부지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구획할 것. 다만, 필요한 경우 용도구획을 추가할 수 있다.
가. 수련시설용지 및 체육시설용지는 원칙적으로 전체부지 면적의 60퍼센트 미만으로 할 것
나. 녹지용지는 원지형보전녹지ㆍ완충용녹지 등으로 구획하고, 전체부지 면적의 40퍼센트 이상으로 할 것
다. 기반시설용지에는 도로ㆍ주차장ㆍ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할 것
8. 기반시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가. 전체부지의 경계에서 국도ㆍ지방도ㆍ시도ㆍ군도, 그 밖에 폭 10미터 이상인 도로에 연결되는 진입도로를 다음 기준에 의하여 설치할 것
(1) 폭 8미터 이상으로 하되, 보도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삭제 <2008.1.14>
(3) 제101조제4항제3호 가목(3)의 규정은 청소년수련시설의 진입도로 설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체육시설"은 "청소년수련시설"로 본다.
나. 부지내 도로는 폭 4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 상수도시설은 청소년수련시설의 최대 수용인원에 대하여 1인 1일 기준으로 300리터 이상을 공급하고, 유스호스텔 등 숙박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숙박시설에 한하여 1실(4인 기준)에 1천200리터를 기준으로 하여 필요한 급수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것
라. 제101조제4항제3호 라목 내지 바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9. 청소년야영장에는 야영시설에서 100미터 이내에 임시대피소를 설치할 것
10.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를 고려하고, 물이 스며들지 않는 표면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최소화하도록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식생도랑, 저류ㆍ침투조, 빗물정원, 옥상정원 등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고려할 것
**②**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다목에 따른 청소년문화의 집에 한정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4.12.31, 2025.4.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각 목[마목ㆍ거목부터 더목까지 및 러목(안마시술소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의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바목의 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다목의 시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시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소년수련시설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4.12.3, 2005.7.1, 2014.12.31>
1. 산지에 건축물을 배치하는 경우 평균 경사도가 25도 이하이고 표고가 산자락하단을 기준으로 250미터 이하인 지역으로 할 것
2. 기존 지형을 고려하여 건축물을 배치하고, 양호한 조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
3. 건축물의 길이는 경사도가 15도 이상인 산지에서는 100미터 이내로 하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150미터 이내로 할 것
4. 경사도가 15도 이상인 산지에 건축물 등을 2 이상 설치하는 경우에는 경관ㆍ조망권 등의 확보를 위하여 길이가 긴 것을 기준으로 그 길이의 5분의 1 이상의 거리를 둘 것
5.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경사도 및 표고는 원지형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
6. 청소년야영장ㆍ체육시설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산지인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평균 경사도가 25도 이하이고 표고가 산자락하단을 기준으로 300미터 이하인 지역으로 할 것
나. 청소년야영장은 기존 지형을 최대한 이용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을 최소화할 것
다. 체육시설은 기존 지형의 경사도를 50퍼센트 이상 변경하지 않도록 하여 과도한 성토(흙쌓기)ㆍ절토(땅깎기) 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것. 다만, 기본적인 지형을 유지하면서 1,00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에 대하여 경사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7. 청소년수련시설 부지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구획할 것. 다만, 필요한 경우 용도구획을 추가할 수 있다.
가. 수련시설용지 및 체육시설용지는 원칙적으로 전체부지 면적의 60퍼센트 미만으로 할 것
나. 녹지용지는 원지형보전녹지ㆍ완충용녹지 등으로 구획하고, 전체부지 면적의 40퍼센트 이상으로 할 것
다. 기반시설용지에는 도로ㆍ주차장ㆍ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할 것
8. 기반시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가. 전체부지의 경계에서 국도ㆍ지방도ㆍ시도ㆍ군도, 그 밖에 폭 10미터 이상인 도로에 연결되는 진입도로를 다음 기준에 의하여 설치할 것
(1) 폭 8미터 이상으로 하되, 보도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삭제 <2008.1.14>
(3) 제101조제4항제3호 가목(3)의 규정은 청소년수련시설의 진입도로 설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체육시설"은 "청소년수련시설"로 본다.
나. 부지내 도로는 폭 4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 상수도시설은 청소년수련시설의 최대 수용인원에 대하여 1인 1일 기준으로 300리터 이상을 공급하고, 유스호스텔 등 숙박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숙박시설에 한하여 1실(4인 기준)에 1천200리터를 기준으로 하여 필요한 급수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것
라. 제101조제4항제3호 라목 내지 바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9. 청소년야영장에는 야영시설에서 100미터 이내에 임시대피소를 설치할 것
10.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를 고려하고, 물이 스며들지 않는 표면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최소화하도록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식생도랑, 저류ㆍ침투조, 빗물정원, 옥상정원 등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고려할 것
**②**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다목에 따른 청소년문화의 집에 한정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4.12.31, 2025.4.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각 목[마목ㆍ거목부터 더목까지 및 러목(안마시술소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의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바목의 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다목의 시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시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소년수련시설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4.12.3, 2005.7.1,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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