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조 (하천의 결정기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하천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과 같다. <개정 2005.7.1, 2012.6.28, 2016.2.12, 2018.12.27, 2021.8.27>
1. 국가하천등 및 소하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하천법」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이나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따를 것
나. 빗물로 인한 제내지(堤內地)의 내수를 하천으로 내보내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시설은 방수설비로 결정할 것
다. 해당 시설은 원칙적으로 복개하지 않을 것. 다만, 「하천법」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이나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복개하도록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운하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운하의 규모는 지역 간의 물동량 등 화물수송량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
나. 항만ㆍ도로ㆍ철도 등과 시설과의 수륙교통체계가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할 것
다. 기존의 수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수로를 활용할 것
라. 주변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고, 저지대에 설치하여 배수로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할 것
마. 기존 하천의 유로(流路)를 저수공사ㆍ준설 등으로 개량하거나 직강공사 등으로 뱃길로 만들려는 경우에는 이를 하천시설로 설치할 것. 다만, 운하로서의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운하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3. 삭제 <2018.12.27>
4. 삭제 <2016.2.12>
1. 국가하천등 및 소하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하천법」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이나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따를 것
나. 빗물로 인한 제내지(堤內地)의 내수를 하천으로 내보내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시설은 방수설비로 결정할 것
다. 해당 시설은 원칙적으로 복개하지 않을 것. 다만, 「하천법」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이나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복개하도록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운하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운하의 규모는 지역 간의 물동량 등 화물수송량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
나. 항만ㆍ도로ㆍ철도 등과 시설과의 수륙교통체계가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할 것
다. 기존의 수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수로를 활용할 것
라. 주변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고, 저지대에 설치하여 배수로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할 것
마. 기존 하천의 유로(流路)를 저수공사ㆍ준설 등으로 개량하거나 직강공사 등으로 뱃길로 만들려는 경우에는 이를 하천시설로 설치할 것. 다만, 운하로서의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운하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3. 삭제 <2018.12.27>
4. 삭제 <2016.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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