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7장 보건위생시설

제136조 (장사시설)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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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절에서 "장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화장시설: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설화장시설
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설화장시설 중 일반의 사용에 제공하는 화장시설
2. 공동묘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국가가 설치ㆍ운영하는 공동묘지(법인 등에 위탁하여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국립묘지"라 한다)
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
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설묘지 중 일반의 사용에 제공되는 묘지
3. 봉안시설: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국가가 설치ㆍ운영하는 봉안시설(법인 등에 위탁하여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설봉안시설
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설봉안시설 중 일반의 사용에 제공되는 봉안시설
4. 자연장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설자연장지
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인등자연장지 중 일반의 사용에 제공되는 자연장지
5. 장례식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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