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조 (도축장)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이 절에서 "도축장"이라 함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축장을 말한다. <개정 2005.7.1, 201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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