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7장 보건위생시설 제151조 (종합의료시설)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이 절에서 "종합의료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 2012.6.28, 2014.9.2, 2023.8.1>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ㆍ다목 및 라목에 따른 병원ㆍ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 가. 300개 이상의 병상(요양병원의 경우는 요양병상을 말한다) 나. 7개 이상의 진료과목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에 따른 종합병원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50조 (도축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 다음 조문 → 제152조 (종합의료시설의 결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