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7장 보건위생시설

제153조 (종합의료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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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종합의료시설에 환자 및 환자보호자용 숙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료행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숙소 이용객과 환자의 동선을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종합의료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2.24, 2025.4.3>

1. 환자 및 환자보호자용 숙소(해당 병원 입원실 총 면적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정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각 목[마목ㆍ거목부터 더목까지 및 러목(안마시술소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의 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바목의 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시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의료시설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의료법」 및 「관광진흥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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