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조의1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이 절에서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이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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