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2장 교통시설

제21조 (자전거전용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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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전거전용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2.10.31, 2013.8.30, 2023.12.22>

1. 노면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최소화하도록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식생도랑, 저류ㆍ침투조 등의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고, 나무, 화초, 잔디 등을 심는 경우에는 그 식재면의 높이를 인접한 포장면의 바닥 높이보다 낮게 할 것
2. 일반도로에 자전거전용차로를 확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할 것
가.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차도와의 분리대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나. 자전거전용차로의 표지를 설치하고, 차도와의 경계를 명확히 할 것
3.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할 것
가. 자전거전용도로와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지점에는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할 것
나. 자전거전용도로가 일반도로와 교차할 경우 자전거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자전거전용도로 우선구조로 설치할 것

**②** 제1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자전거전용도로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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