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2장 교통시설

제32조 (자동차정류장의 결정기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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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류장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14, 2008.9.5, 2010.3.16, 2013.12.31, 2016.5.16, 2025.4.3>

1.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공영차고지,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차고지,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가. 주간선도로 또는 다른 교통수단과의 유기적인 연결이 가능한 지역에 설치할 것
나. 여객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으로서 이용자가 접근하기 쉬운 지역에 설치할 것
다. 고속국도를 주로 이용하는 자동차를 위한 자동차정류장의 경우에는 고속국도와 쉽게 연결되도록 할 것. 다만, 당해 자동차정류장의 전용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공영차고지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차고지의 소음권에 평온을 요하는 지역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마.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유통상업지역ㆍ준공업지역ㆍ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정하여 설치할 것. 다만, 시내버스운송사업용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시내버스운송사업용 공영차고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및 생산녹지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으며,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는 제1종전용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2. 물류터미널, 화물자동차운수사업용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가. 주간선도로 또는 다른 교통수단과의 유기적인 연결이 가능한 지역에 결정할 것
나. 고속국도를 주로 이용하는 자동차를 위한 자동차정류장의 경우에는 고속국도와 쉽게 연결되도록 할 것. 다만, 당해 자동차정류장의 전용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지역의 현황 또는 장래에 있어서의 공간구조ㆍ산업활동 및 물동량을 고려하여 유통의 원활을 기할 수 있을 것
라. 용지를 확보하기 쉽고 지역간의 교통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마. 수송능률을 높이고 모든 교통시설과의 연결이 쉽도록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할 것
바. 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유통상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것. 다만, 지역의 토지이용계획상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역간을 연결하는 주간선도로 또는 고속국도와의 연결이 쉬운 인접지역에 2만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설치하는 때에는 환경오염방지대책을 수립한 경우에 한하여 자연녹지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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