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 (궤도의 결정기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궤도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6>
1. 다른 교통수단과의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특히 도로계획과 연계하여 설치할 것
2. 인근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자연환경ㆍ주거환경 등이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삭도는 주변지역의 경관유지에 지장이 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1. 다른 교통수단과의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특히 도로계획과 연계하여 설치할 것
2. 인근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자연환경ㆍ주거환경 등이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삭도는 주변지역의 경관유지에 지장이 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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