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규모)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도시ㆍ군계획시설은 당해 지역 기능의 유지 및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장래의 수요 및 다른 시설의 대체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로 결정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과대하거나 과소한 규모로 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6.28, 201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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