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3장 공간시설

제50조 (광장의 결정기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광장은 대중교통, 보행 동선, 인근 주요시설 및 토지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보행자에게 적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주변의 가로환경 및 건축계획 등과 연계하여 도시의 경관을 높일 수 있게 결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결정기준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2.10.31, 2019.8.7>

1. 교통광장
가. 교차점광장

(1) 혼잡한 주요도로의 교차지점에서 각종 차량과 보행자를 원활히 소통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설치할 것


(2) 자동차전용도로의 교차지점인 경우에는 입체교차방식으로 할 것


(3) 주간선도로의 교차지점인 경우에는 접속도로의 기능에 따라 입체교차방식으로 하거나 교통섬ㆍ변속차로 등에 의한 평면교차방식으로 할 것. 다만, 도심부나 지형여건상 광장의 설치가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역전광장

(1) 역전에서의 교통혼잡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철도역 앞에 설치할 것


(2) 철도교통과 도로교통의 효율적인 변환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도로와의 연결이 쉽도록 할 것


(3) 대중교통수단 및 주차시설과 원활히 연계되도록 할 것
다. 주요시설광장

(1) 항만ㆍ공항 등 일반교통의 혼잡요인이 있는 주요시설에 대한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하여 당해 시설과 접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2) 주요시설의 설치계획에 교통광장의 기능을 갖는 시설계획이 포함된 때에는 그 계획에 의할 것
2. 일반광장
가. 중심대광장

(1) 다수인의 집회ㆍ행사ㆍ사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할 것


(2) 전체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중심지에 설치할 것


(3) 일시에 다수인이 모였다 흩어지는 경우의 교통량을 고려할 것
나. 근린광장

(1) 주민의 사교, 오락, 휴식 및 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하여 근린주거구역별로 설치할 것


(2) 시장ㆍ학교 등 다수인이 모였다 흩어지는 시설과 연계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3) 시ㆍ군 전반에 걸쳐 계통적으로 균형을 이루도록 할 것
3. 경관광장
가. 주민의 휴식ㆍ오락 및 경관ㆍ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천, 호수, 사적지, 보존가치가 있는 산림이나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의의가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나. 경관물에 대한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다.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와 연결시킬 것
4. 지하광장
가. 철도의 지하정거장, 지하도 또는 지하상가와 연결하여 교통처리를 원활히 하고 이용자에게 휴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설치할 것
나. 광장의 출입구는 쉽게 출입할 수 있도록 도로와 연결시킬 것
5. 건축물부설광장
가. 건축물의 이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건축물의 내부 또는 그 주위에 설치할 것
나. 건축물과 광장 상호간의 기능이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 일반인이 접근하기 용이한 접근로를 확보할 것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