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3장 공간시설

제53조 (공원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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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시지역 안에 설치하는 공원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5.7.1, 2006.11.22>

**②**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공원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05.7.1, 200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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