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3장 공간시설

제59조 (공공공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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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절에서 "공공공지"라 함은 시ㆍ군내의 주요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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