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 (가스공급설비의 결정기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가스공급설비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2.10.31>
1. 주요시설물 또는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할 것
2. 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ㆍ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것. 다만, 가스공급시설중 배관 및 정압기와 이에 부수되는 시설은 다른 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다.
3. 인화ㆍ폭발 등으로 인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교통이 혼잡한 상가ㆍ번화가ㆍ시장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과 그에 가까운 곳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침수 및 산사태 등 재해발생 가능성이 적은 지역에 설치할 것
1. 주요시설물 또는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할 것
2. 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ㆍ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것. 다만, 가스공급시설중 배관 및 정압기와 이에 부수되는 시설은 다른 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다.
3. 인화ㆍ폭발 등으로 인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교통이 혼잡한 상가ㆍ번화가ㆍ시장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과 그에 가까운 곳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침수 및 산사태 등 재해발생 가능성이 적은 지역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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