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조 (열공급설비)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이 절에서 "열공급설비"라 함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
1.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열원시설
2.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열수송시설
1.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열원시설
2.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열수송시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