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열공급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5.4.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각 목[마목ㆍ거목부터 더목까지 및 러목(안마시술소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의 시설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시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열공급설비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집단에너지사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5.7.1, 202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