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5장 공공ㆍ문화체육시설

제94조 (공공청사)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절에서 "공공청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ㆍ관리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2. 우리나라와 외교관계를 수립한 나라의 외교업무수행을 위하여 정부가 설치하여 주한외교관에게 빌려주는 공관
3. 교정시설(교도소ㆍ구치소ㆍ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한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