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17 (선박용천연가스의 수출입 신고 등)
도시가스사업법
**①**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가 법 제10조의13제1항에 따라 천연가스의 수입계약ㆍ수출계약 또는 수송계약 체결의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려면 계약체결일 또는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의6서식의 천연가스 계약(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천연가스의 수입계약서ㆍ수출계약서 또는 수송계약서 사본 2부(외국어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국어번역문 1부를 첨부해야 한다)
2. 천연가스 판매계획서 1부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10조의13제2항에 따라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는 천연가스의 수입계약 또는 수출계약 체결예정일부터 30일 이전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천연가스 수입계약 또는 수출계약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3일 이전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1. 연도별 천연가스 수출입계획서
2. 천연가스의 판매계획서
3. 계약상대자와 천연가스 품질
1. 천연가스의 수입계약서ㆍ수출계약서 또는 수송계약서 사본 2부(외국어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국어번역문 1부를 첨부해야 한다)
2. 천연가스 판매계획서 1부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10조의13제2항에 따라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는 천연가스의 수입계약 또는 수출계약 체결예정일부터 30일 이전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천연가스 수입계약 또는 수출계약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3일 이전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1. 연도별 천연가스 수출입계획서
2. 천연가스의 판매계획서
3. 계약상대자와 천연가스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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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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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d38338 -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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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fe2611 -
2022-02-03
법률: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
@c761e72 -
2021-06-15
법률: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
@62e79c5 -
2020-03-24
법률: 도시가스사업법 (타법개정)
@8538911 -
2020-02-04
법률: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
@4d1761e -
2019-12-10
법률: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
@82cc974 -
2019-01-15
법률: 도시가스사업법 (타법개정)
@3a59008 -
2018-12-11
법률: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
@dfeb3ff -
2017-12-12
법률: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
@593c51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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