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가스공급시설 및 사용시설 <개정 2007.12.21>

제11조의1 (비상공급시설의 설치 등)

도시가스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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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공급시설이 멸실ㆍ손괴되거나 재해, 그 밖의 긴급한 사유로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없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를 할 수 없으면 비상공급시설을 설치한 후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2.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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