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가스공급시설 및 사용시설 <개정 2007.12.21>

제17조의2 (안전관리수준평가)

도시가스사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도시가스사업자는 안전관리수준을 향상시키고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관리 및 운영 실적에 대한 계량적 평가(이하 "안전관리수준평가"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수준평가를 받은 도시가스사업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와 제26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가를 각각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수준평가를 받은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해서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수준평가의 결과를 고려하여 3년의 범위에서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와 제26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가를 받아야 하는 다음 시기까지의 기간을 각각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수준평가의 기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7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