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가스공급 <개정 2007.12.21>

제18조의1 (가스의 수급계획)

도시가스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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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지사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 이후 5년간의 가스수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말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스수급계획에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등 도시가스 보급확대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1,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해당 연도를 포함한 5년간의 가스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1,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해당 연도를 포함한 10년 이상의 기간에 걸친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그 주요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가스수급계획에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등 도시가스 보급확대계획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천연가스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변경 사유와 주요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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