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가스공급 <개정 2007.12.21>

제19조의2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도시가스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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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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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부당이득금반환·시설분담금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