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가스사용의 제한 등)
도시가스사업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일시적인 도시가스의 공급부족으로 인하여 긴급히 가스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국민생활에 지장을 주거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가스사용자에게 도시가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3.3.23, 2025.10.1>
1. 사용량의 한도
2. 사용 용도
3. 사용 제한 기간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제한에 필요한 범위에서 가스 공급을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사용량의 한도
2. 사용 용도
3. 사용 제한 기간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제한에 필요한 범위에서 가스 공급을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도시가스사업법 (타법개정)
@0d38338 -
2024-09-20
법률: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
@3fe2611 -
2022-02-03
법률: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
@c761e72 -
2021-06-15
법률: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
@62e79c5 -
2020-03-24
법률: 도시가스사업법 (타법개정)
@8538911 -
2020-02-04
법률: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
@4d1761e -
2019-12-10
법률: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
@82cc974 -
2019-01-15
법률: 도시가스사업법 (타법개정)
@3a59008 -
2018-12-11
법률: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
@dfeb3ff -
2017-12-12
법률: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
@593c51e
현재 조문(제2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