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안전관리 <개정 2007.12.21>

제26조의1 (가스시설의 안전유지)

도시가스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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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자 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가스공급시설이나 특정가스사용시설을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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