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안전관리 <개정 2007.12.21>

제30조 (안전교육)

도시가스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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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시가스사업자, 시공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의 안전관리에 관계되는 업무를 행하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3.3.23, 2025.10.1>

**②** 도시가스사업자, 시공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그가 고용하고 있는 자 중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대상자에게 안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대상자의 범위ㆍ교육기간 및 교육과정,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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