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보칙 <개정 2007.12.21>

제4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도시가스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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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스공급시설이나 가스사용시설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을 적용한다.

**②**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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