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령

제52조의1 (굴착공사자와 도시가스사업자의 조치 사항)

도시가스사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30조의3제4항에 따른 굴착공사 현장위치 및 도시가스배관 매설 위치의 표시 방법, 표시 사실의 통지, 배관 보호를 위한 시설의 설치, 도면의 제공 등 굴착공사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굴착공사자와 도시가스사업자가 조치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16 제1호와 같다. <개정 200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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