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령

제62조의7 (배관시설이용규정의 승인신청)

도시가스사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39조의8제1항에 따라 배관시설이용규정의 승인을 받으려는 가스도매사업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배관시설이용규정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배관시설이용규정안
2. 배관시설 이용요금 등 이용조건에 관한 설명서

**②** 제1항제1호의 배관시설이용규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9.25>

1. 적용 범위
2. 시설 이용요금
3. 도시가스의 품질조건 등 시설 이용요건에 관한 사항
4. 시설 이용 물량의 계량ㆍ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배관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62조의7)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