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의7 (배관시설이용규정의 승인신청)
도시가스사업법
**①** 법 제39조의8제1항에 따라 배관시설이용규정의 승인을 받으려는 가스도매사업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배관시설이용규정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배관시설이용규정안
2. 배관시설 이용요금 등 이용조건에 관한 설명서
**②** 제1항제1호의 배관시설이용규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9.25>
1. 적용 범위
2. 시설 이용요금
3. 도시가스의 품질조건 등 시설 이용요건에 관한 사항
4. 시설 이용 물량의 계량ㆍ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배관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
1. 배관시설이용규정안
2. 배관시설 이용요금 등 이용조건에 관한 설명서
**②** 제1항제1호의 배관시설이용규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9.25>
1. 적용 범위
2. 시설 이용요금
3. 도시가스의 품질조건 등 시설 이용요건에 관한 사항
4. 시설 이용 물량의 계량ㆍ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배관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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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도시가스사업법 (타법개정)
@0d38338 -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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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fe2611 -
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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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761e72 -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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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e79c5 -
2020-03-24
법률: 도시가스사업법 (타법개정)
@8538911 -
2020-02-04
법률: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
@4d1761e -
2019-12-10
법률: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
@82cc974 -
2019-01-15
법률: 도시가스사업법 (타법개정)
@3a59008 -
2018-12-11
법률: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
@dfeb3ff -
2017-12-12
법률: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
@593c51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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